전북대학교부설예술문화연구소규정
제정 95. 10. 23 훈령 제 619호
개정 12. 9. 21 훈령 제1608호
개정 20. 11. 16. 훈령 제2415호
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예술문화의 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주민의 예술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전북대학교부설예술문화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예술의 계승발전
2. 지역사회 예술문화발전에의 선도적 역할 및 관련 전문인의 재교육
3. 예술문화에 관한 학술정보의 교류 및 보관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소에 한국음악분과, 무용분과, 미술분과, 음악분과 및 산업디자인분과를 둔다.
② 한국음악분과는 한국음악의 전통계승 및 창작에 관한 연구와 발표를 한다.
③ 무용분과는 무용문화의 전통계승 및 창작에 관한 연구와 발표를 한다.
④ 미술분과는 순수미술 및 응용미술에 관한 연구와 발표를 한다.
⑤ 음악분과는 클래식음악에 기반을 둔 음악에 관한 연구와 발표를 한다.
⑥ 산업디자인분과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발표를 한다.
⑦ 연구소 내에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⑧ 사업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원) 연구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분과장 5인
3. 간사 1인
제6조(소장) ① 소장은 예술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
제7조(분과장) ① 분과장은 분과별 해당학과의 학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② 분과장은 소관 분야의 연구를 통할하고 소속 분과원을 감독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교원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9조(교원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① 각 분과에 교원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교원연구원은 예술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 전임연구원은 석사 학위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자로 소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④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⑤ 교원연구원, 전임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제10조(보조연구원) ① 각 분과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직원) 연구소의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강좌 개설)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예술대학 학장과 부학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고, 그 외에 예술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연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95. 10. 23 훈령 제61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2. 9. 21 훈령 제160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 11. 16 훈령 제241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